-한국납세자연맹 분석 “연봉 4600만원 근로자 근소세 수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면서 내는 세금은 한 해 동안 내는 담뱃세 총액은 연간 12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봉 4600만 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예금(금리 1.8%) 4억37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가월세 217만 원에 대한 소득세, 시가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담뱃값을 4500 원으로 인상한 후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해 근로소득세, 재산등 다른 세금과 비교, 분석했다.
제조원가를 포함한 순수 담뱃값은 한 갑에 1182 원. 4500 원짜리 담배 한갑을 사면 3318 원을 정부가 갖고 간다. 담배에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 붙어 있다. 담배소비세는 1007 원에 달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 원, 올해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594 원, 지방교육세 443 원, 부가세433 원을 떼어간다.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울 경우, 하루 3318원 씩 1년에 총 121만1070 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같은 세금 액수는 455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108만9871 원과 지방소득세 10만8987 원을 합한 금액 119만8858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 시가 9억 원(기준시가 6억8301만 원) 주택의 재산세(100만9225 원)와 교육세(20만1845 원)를 합한 총세액 121만1070원과도 비슷하다.
상가 월세를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매월 217만원을 받았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결정세액은 121만 원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4억3689만 원을 금리 1.8%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에도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등 완화”라면서 “이런 역진적인 세제를 공평한 세제로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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