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당측에서 노조원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전현직 여당의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합원 8000여명에게 8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에는 정두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전 의원이 포함돼 있다.
당초 조전혁 전의원과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 등이 포함돼 관련 사건 배상금액은 총 18억8000여만원이었다.
조 전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배상액이 확정됐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8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을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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