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인철 주중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르면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이 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인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검찰이 이 영사를 소환한 것은 지난달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영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싼허 변방검사참(세관) 자료를 위조하고 이들 문서에 대해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사는 지난 달 28일 검찰에 불려 나와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허위 영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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