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현재 8000여명 육박 가뭄극심 9월등 특히 심해

최악의 가을 가뭄과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몰래 내보내는 ‘비양심 환경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1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환경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환경사범으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76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나쁜 244명을 기소했고, 4920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올해 초만 해도 매월 700~800명의 환경사범이 접수됐지만 장마철인 7월에는 1174명, 가뭄이 본격화된 지난 9월에 1135명이 각각 적발되는 등 다른 달보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20~30% 가량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사범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하수도법위반 등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어겨 적발된 이들을 일컫는다.

지난 2003년 2만명에 달하던 환경사범은 2008년 9000여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반등해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만1000여명꼴로 적발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역시 환경사범 1만명은 큰 무리없이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경부와 검찰 등 정부 당국도 환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범과 관련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사범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모습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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