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 과세정보 등 요구…주택금융공사, 재산추적 가능

투기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놓고는 시세하락 등으로 입주를 포기 또는 지연시키는 등 이른바 악성 투자자들의 숨긴 재산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에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은 주택금융공사가 세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세정보를 요구할수 있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강기정 의원측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져 부채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채무 불이행자들의 과세정보를 입수, 숨긴재산을 확인해 구상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반면 주금공은 근거법안이 없는 상태”라며 “법안의 취지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주금공도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적자료는 물론 관할세무관서, 지자체 등에도 과세정보를도 요구,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채무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후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고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