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 광명역세권지구 안양시 박달동 지역에 들어선 건축물들의 방쪼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규정에는 필지당 허용가구수가 5가구 이하(단, 근린생활시설 미설치시 6가구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10가구에 달하기도 한다.

LH가 분양한 광명역세권지구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최고 층수 4층에 처마밑 13m이하, 지하층 금지 등이다. 필지당 허용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못박고 있다.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고 분할이나 합병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명역세권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문제는 가구수에 있다. 점포주택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면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등 총 5가구만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승인을 받은 대부분의 건축물은 많게는 허용 가구수의 2배인 10가구로 지어져 있다. 방을 쪼개 2,3층을 각각 4가구로 변형하고 4층과 옥상층의 부대시설 즉 옥탑을 분리, 2가구로 만들었다. 원룸이 있어서는 안될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에 있다.

당연히 이들 건축물은 당초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규정에 따라 5가구로 지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후 벽을 허물고 출입구를 추가로 내거나 옥탑으로 통하는 계단 공사를 다시해 가구수를 늘렸다. 내력벽 등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A공인 관계자는 “설계, 시공시에 가구수를 늘릴 이같은 추후 방안을 이미 반영했을 것”이라며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가구늘리기를 한다”고 말했다

건축법 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첨부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대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 27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검사(특검)’라고 하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승인 허가를 대신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와 지자체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대행이 이뤄진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는 특검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재확인한다.

안양시 만안구 건축교통과 관계자는 “특검후 6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선공사를 통해 이처럼 앞다퉈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임대수익 때문. 임대수익률이 높으면 또한 건물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임대료는 방 2개 짜리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60만~70만원, 방 3개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80만~90만원 수준이다.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50만원.전세인 경우 월 0.6% 금리를 적용, 환산했을 때다.

규정대로 지어 각 2가구씩인 2,3층 임대한다면 층당 보증금 6000만원에 월 120만~14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2,3층을 원룸으로 변경,층당 각 4개씩으로 만든다면 1개층에 보증금 4000만원에 월 160만~200만원이 나온다.

주변 부동산업계는 광명역세권지구 방쪼개기의 가장 큰 매력은 옥탑방이라고 꼽는다. 옥탑방으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을 내 4층과 분리하면 월 70만~80만원 가량의 임대소득이 추가된다는 것.

결국 5가구에서 10가구로 늘리면 월 150만원 가량 임대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편법이 만연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법을 지킨 건축물로 전가되고 있다. 가구수를 늘려 놓은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높아지고 또한 가구수의 증가로 주차난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

한 입주자는 “준법하면 피해를 보고 탈법ㆍ편법이 이득을 보는 희한한 동네”라고 푸념했다.

이에대해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 21일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지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미 수 건이 적발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처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자진정비토록 할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