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산)=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전북익산시장이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떼어내 경찰서장 등에 격려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1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파일에서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장 등에게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목록을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파일에는 지난해 11월19일 경찰서 및 전투경찰대 격려 명목으로 익산경찰서와 3대대에 현금 200만원, 12월18일에는 익산경찰서장에게 격려금 100만원, 12월 2일에는 의무경찰 영화관람료로 49만5000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돼 기재돼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시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진위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익산경찰의 한 관계자는 “격려금을 받거나 전경 등이 단체 영화관람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검찰은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돈의 성격과 금품 거래 여부, 사용내역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일부는 지난달 18일 “박 시장이 지난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2억4600만원은 전북도지사가 사용한 액수를 2.5배나 초과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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