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류업체 A사에서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씨는 A사 계열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09년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물류대행 거래를 끊으려 하자 손씨에게 줄을 댔다.

A사는 물류센터가 옮긴 이후에도 하나로마트와 거래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자 손씨에게 “물류비가 개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손씨는 A사 회장에게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 A사가 농협에서 받는 물류비 단가는 2010년 1월 13% 인상됐다.

손씨는 최 회장과 경주 안강초등ㆍ중학교 동문으로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한 2002∼2004년 운전기사로 재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1986년부터 22년 동안 안강농협 조합장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농협에서 65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NH개발 협력업체의 뒷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를 구속하는 등 이번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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