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푸드트럭 영업이 지역 축제장이나 시장 등에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심터로 한정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영업 허가 신청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자율적으로 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지역 축제장이나 시장 등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돼 푸드트럭 운영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해 제품이나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의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등 농지ㆍ건축ㆍ시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요식업에 각각 따로 등록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6차산업 사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인상 폭을 할인·할증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차 산업은 1차 산업(농수축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ㆍ문화ㆍ관광업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1×2×3차 산업)을 말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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