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된 6대의 차량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단속 규정이 있는데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12일 ‘장애인 주차구역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한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사진에서 행락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듯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다.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6대의 차량이다. 차량이 들어 갈 틈이 없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얌체주차”라며 분노했다. “미개하다” “괴심죄로 과태료 따블로 먹여야 한다” “장애인 차량 빗장수비”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6대의 차량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에 차량이나 물건을 세워 장애인의 주차나 이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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