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외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이 문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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