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올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수입품을 특별단속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품목은 가방, 신발, 의류 등이 405억원 상당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류와 과자 등 가공식료품은 150억원, 고추와 명태 등 농수축산물은 99억원어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표권침해 159억원, 밀수입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270%인 중국산 마른고추 2억원 상당을 관세율이 27%인 냉동고추 속에 섞어 밀수입한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또 수입업자 13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과 김장철 등 특별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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