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법원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기관의 제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의정부지법은 경찰과 군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을 했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 정부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전날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이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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