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남경필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을 권유하고 이를 도운 남 지사 정책보좌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책보좌관 이모(49)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지난 2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 전 정책보과관 이 씨는 대전지역 벤처기업 대표 김모(31) 씨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권유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벤처기업 대표 김씨는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5000만원을 자신의 아들(2살) 를 포함해 가족 등 10명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혐의로 이 전 보좌관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쪼개기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등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큰돈을 쪼개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람 명단중 생년월일이 ‘2013년생’인 두살배기 어린이가 포함된 사실을 ‘이상징후’로 포착해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벤처 업체 대표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이후 지난 9월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경기도는 이와관련, “(벤체업체 김씨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MOU체결 당시 김씨가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남 지사가 쪼개기 후원금을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남 지사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나 불법성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김 씨에게 ‘급전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통화했고 그 직후 ‘경기도지사 후보자 남경필 후원회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다”며 “이후에도 김 씨에게 ‘법에서는 각자해야 해서 미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