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물론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에 쫓기던 친구의 도피까지 도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홍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8월 30일, 친구 박모(37) 씨에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날 오전 박 씨는 구로구 구로동의 길가에서 자신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이모(42) 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홍 씨는 박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3일가량 그의 도피를 도왔고 이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박 씨와 헤어졌다.
박 씨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지난달 2일 오후 11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호텔에 주차된 홍 씨의 승용차를 발견, 모텔을 급습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모텔 안에 있던 건 홍 씨의 지인 김모(32) 씨였다.
홍 씨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하자며 만난 김 씨는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
경찰은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 사이 당시 옆 모텔에 투숙 중이던 홍 씨는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달아났다.
이후 대구에서부터 한 달 넘게 전국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던 홍 씨는 결국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됐다.
홍 씨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 오던 박 씨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도피 중에도 경기도 화성시 도로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 씨와 김 씨가 “권유를 이기지 못해 마약을 했을 뿐 내가 스스로 마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 마약 투약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또 다른 마약 투약 사실 등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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