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더라도,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밝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 주인 신모 씨가 손님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21일 경유를 쓰는 아버지의 BMW를 몰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 씨의 주유소에서 기름 3만원어치를 넣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아들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말하지 않았고, 휘발유가 주유된 뒤에야 이를 알아차리곤 주유를 멈추게 했다.
그러나 이미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와 휘발유 1ℓ가량이 섞이는 ‘혼유 사고’가 일어난 뒤였다.
박 씨 아들은 차량을 정비사에게 맡겨 연료계통 세척작업을 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차량 소유주인 박 씨는 약 한달간 렌터카를 빌려 타야만 했다. 또 서비스센터에 BMW 차량 보관료도 냈다.
박 씨는 신 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렌터카 암차료 등 188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비록 아들이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의 부주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씨 아들이 경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어 경유 차량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 씨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고 50만원까지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신 씨는 박 씨 측 주장과 달리 박 씨의 아들이 경유 주유기가 아닌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웠다고 반박했다. 해당 차량과 외관이 같은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겉보기만으로는 경유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며 주유를 시작한 만큼 박 씨 아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박 씨의 아들에게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고가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며 관리자인 신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200여만원을 박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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