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한다면 실정법 위반이라 경고하며 노동 관련 5대 입법 등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 관련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는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9월15일 노동개혁을 통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5대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 비정규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 장관은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돼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고,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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