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국가의 추징금 3억4000여만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의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올해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씨의 부동산 경매 금액에 대한 국가의 가압류 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형사사건 판결에서 추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잃게 됐으므로 배당액 3억4000여만원은 삭제돼야 한다”면서도 “배당권후순위자인 남대구세무서에 미지급된 배당액이 있으므로 이 채권자를 위해 배당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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