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본부세관은 정식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중국의 안경부품을 밀수입한 대구지역 안경테부품 생산·납품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밀수입된 안경부품 12만6천여 점을 몰수하고 업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안경테 제작에 필요한 안경다리와 코받침 등 가격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적은 품목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에 대한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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