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기뢰제거 소해함 3척을 도입하는 4800억원 규모의 ‘소해함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술한 구매계약과 사후 관리로 630억원의 예산을 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0년 소해함 2차 사업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ㆍ기계식 소해장비ㆍ복합식 소해장비 3종을 해외업체 2곳과 계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제조시설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제작사증명서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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