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은 방송 출연료 6억원을 두고 오랜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김현룡)는 유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했다.
5년 뒤인 2010년 6월 스톰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유씨는 같은 해 KBS ‘해피투게더’의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총 6억여원을 스톰 측에서 받지 못했다.
김씨 역시 비슷한 시기 KBS ‘비타민’ 11회 출연료, SBS ‘자기야’ ‘월드컵응원전’ 2개월 출연료 총 9600만여원을 못 받았다.
스톰의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이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방송사들은 “연예인들과 스톰, 스톰의 채권자들이 각각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으나,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스톰의 다른 채권자들과 스톰 소속이었던 강호동, 윤종신씨 등 다른 연예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호동씨 등 다른 연예인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와 김씨가 SKM인베스트먼트 등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등 연예인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적점 권리를 인정했고 스톰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며 “원고들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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