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최근 몇년 새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학교에서의 교사 체벌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원 강사의 체벌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의 사각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후 각 학교가 과도한 체벌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학칙을 강화하면서 교사의 체벌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 83.7%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16.3%가 ‘1회 이상 있었다’고 답했다.
체벌이 있었다는 응답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듬해인 2011년 39.0%에서 2012년 20.8%로 낮아졌고, 2013년 다시 4.5% 줄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폭행에 가까운 교사의 체벌도 잊을만 하면 드러난다.
지난 9월에는 경남의 한 사립초교에서 폭행, 폭언 등을 일삼은 6학년 담임교사 A(37) 씨가 해임되기도 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학생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자로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이후 교내 체벌은 많이 줄어든 반면, 감시의 눈이 부족한 사교육은 여전히 체벌의 사각지대다. 학생들이 학교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에서 버젓이 체벌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지역 시민단체인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해 수원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25.2%나 됐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김용익의 석사논문 ‘사설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체벌을 당했다는 학생은 41.6%, 욕설(폭언)을 들었다는 학생은 48.5%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에서 학원 체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데 비해, 교육청 등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관내 학원들에 대해 성비위가 이뤄지는지 등 인면수심 강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체벌과 학생인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도 이뤄진다”라면서도 “현장에서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체벌 동의서’를 받는 곳도 있다.
또 몇몇 예체능계열 입시학원에서는 체벌로 학원생을 단련해 실기시험 수준을 올리기도 한다.
체벌을 문제삼을 시, ‘적반하장’ 격으로 신고자를 되려 영업방해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공교육이면 오히려 감시의 눈이 많아 드러날 가능성이 많지만 학원은 감시나 신고체계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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