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최재천<사진>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9월23일 발표한 교육과정 고시(74호)에는 적용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명시돼 있었고, 이 고시에 기반해 10월12일 구분고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구분고시에는 시행일이 2018년이 아닌 2017년으로 돼 있어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교육과정 고시를 슬그머니 다시 개정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참으로 뒤죽박죽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과정 고시에서 이런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려고 압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교과서 고시는 무효”라며 “교육과정 고시가 ‘모법’이고 ‘교과서 고시’가 ‘아들법’인 셈인데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지난 5일 고시에 대해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과 관련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을 비롯,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정화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화금지 관련 법안들을 금주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정화금지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의 다원성,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국정화 금지를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발표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쟁점화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화 금지법을 포함,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3개 분야의 ‘민생 최우선주의 10대 법안’을 선정ㆍ발표했다.

민생살리기 분야 법안으로는 ▷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통신요금 기본료 폐지ㆍ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의무할당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기금 설치 등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ㆍ최저한세율 인상ㆍ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기 등 법인세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라약속 살리기 분야’에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 지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