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종구)는 이 시장과 부인, 금품을 공여한 운수업체 대표 유모(54ㆍ여)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ㆍ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또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12월 지역 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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