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던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앞서 살인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 즉 ‘미필적 고의’를 따지기 위해 퇴선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다른 선원과 승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선장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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