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81건, 위반액수는 1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갑)이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이다. 적발 건수는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등록을 위반해 징계ㆍ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위반 금액은 3년간 1111억3900만원에 달해 한해 평균 300억 이상의 재산신고 위반이 발생했다.
특히 ‘부자 공직자’들의 기강 문란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때 본인과 부친의 예금ㆍ채무등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 받았다.
이 같은 재산신고 위반 실태에도 처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전체 위반 1281건 중 83.5%(1069건)은 경고, 시정조치 등 구두경고로 끝났고 징계의결 요청은 10.7%(137건), 과태료 처분은 6%(75건)에 그쳤다.
그나마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중 54.7%(75건)가 불문경고에 그쳐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ㆍ부패로 취급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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