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황금알을 낳은 거위’이라고 지칭되는 서울 3곳 시내 면세점의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되고, SK가 탈락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 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ㆍ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관세청은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해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며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자료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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