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자로 가입제한 투자소득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중도인출 기능 등 보완 시급
내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는 가운데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대상,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등의 요건을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ㆍ적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투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 ISA 도입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ISA가 ‘만능통장’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칫 ‘반쪽 상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간 중도 인출을 할수 없다. 또 저소득자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낮췄지만 그 기준이 연 급여 2500만원,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로 매우 낮은 상태다. 가입대상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다.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ㆍ어민, 학생, 주부, 소득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낮은 세제혜택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성공투자를 통해 생긴 소득을 200만원 까지만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는 것은 투자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앞서 ISA를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은 언제든 인출이 자유롭다. 가입대상도 소득제한 없이 ‘16세 이상’(영국) 또는 ‘만 20세 이상’(일본) 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ISA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입금 한도를 100만엔에서 120만엔으로 올렸다. 일본의 ISA는 흥행몰이를 하면서 2014년 도입 당시 계좌 수 650개, 투자잔액 약 1조엔이었던 실적은 올해 6월 말 계좌 수 921만개, 투자잔액 5조 1936억엔으로 급증했다. 도입 이후 니케이지수가 20%가량 상승폭을 보이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1999년 ISA를 도입한 영국은 ISA에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이 매우 넓다. 연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이 가능하다. 계좌 보유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16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한 주니어 ISA를 도입해 전 국민이 ISA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계좌 보유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국인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표영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 ISA는 가입대상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문화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이라는 당초의 ISA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제한 요건을 완화ㆍ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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