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제도 도입 20년만에 처음으로 형사처벌되면서 지위를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까지 타낸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일곱 차례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총 34일 복무지를 이탈하고 고양지원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72만70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위조에 대해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추천서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 이사장 인장을 멋대로 쓴 혐의(사인부정사용ㆍ부정사용사인행사)를 적용했다.

공익법무관 제도는 1995년 도입됐다.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이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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