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뉴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베라 왕(VERA WANG) 향수와 화장품이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수입될 때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는 상표를 699개에서 81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통관표지가 부착되는 상표에는 베라왕을 비롯한 여성용 신발ㆍ가방을 판매하는 마놀로블라닉(Manolo Blahnik), 시계 브랜드인 위블로(Hublot) 및 예거 르쿨트르(Jaeger Lecoultre) 등이 포함됐다. 트렉(Trek)·프라이탁(Freitag) 등 자전거, 크레메소(Cremesso) 캡슐커피 등에도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왔다. 병행수입물품은 국내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이다.
이번에 확대한 대상은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통관표지부착을 희망한 상표다.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www.customs.go.kr)이나 및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병행수입업체가 알아야 할 통관절차 등을 수록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병행수입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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