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장맛비가 내리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박모(71) 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깜짝 놀란 박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박씨는 자신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A(29ㆍ여) 씨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성 끼어들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도 수차례 밟았다. 당황한 차량을 길가에 세운 A씨에게 박씨는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퍼부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도 없던 평범한 70대 노인이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 의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

○…현직 경찰 간부가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1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로부터 수사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57) 총경을 지난 18일 체포했다. A총경은 비철금속 무역 업자인 전직 경찰 B씨로부터 자신에 적용된 200억대 사기 혐의 수사와 관련, 협조를 부탁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총경의 사무실, 차량,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2010년 B씨에 대한 투자금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해 왔다.

무안=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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