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시45분께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32ㆍ여) 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인 A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1)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문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45분께 역시 강원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24ㆍ여) 씨의 신체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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