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어 한ㆍ중미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관한 주요 의제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유명희 FTA교섭관, 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과, 문체부 박소정 문화통상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 중”이라며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는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서 DVD 지역코드나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우리나라 TV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과 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ㆍ형사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사 소송시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민ㆍ형사 소송시 저작권자 추정 제도 등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신흥시장 내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하며 한-중미 FTA과 RCEP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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