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검 형사 3부는 5일 석유사업법 위반 및 단속 정보 유출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동생과 함께 주유소를 차려 놓고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기름을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판매해 6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사 석유 판매혐의로 전 지하철 경찰대 소속 B(52) 경위를 적발해 추적 중이다.
B경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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