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속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올 청년 일자리 15만개 창출도 물거품
노동개혁의 초석이 될 노동 관련 5대 법안이 정치권의 정쟁에 갇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면서 이들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때문이다.
5대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약 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또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국가적 화두인 청년 실업 해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외면 받는 처지가 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노동개혁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오전 “올해 안에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5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이다. 이 중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이 최대 쟁점이다.
기간제 근로자법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년 연장(4년)을 허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년 계약 후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파견근로도 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ㆍ금형ㆍ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 근로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돼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법안 통과는 유야무야 되고 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월부터는 여야 모두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고,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법안이 폐기되면 신규 일자리 15만개도 사라지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4~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11만~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같은 새 일자리 기회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청년 실업 해소도 보다 요원해졌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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