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 관리비 분쟁 유형 대처법도 표기 임차인들 ‘구두’아닌 ‘서류’로 확인

서울시가 적정 원룸 관리비로 최고 1만5380원을 제시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평균 원룸관리비는 5만원이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들어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안내를 ‘구두’가 아닌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
관리비 분쟁 유형 대처법도 표기
임차인들 ‘구두’아닌 ‘서류’로 확인
서울시,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 관리비 분쟁 유형 대처법도 표기 임차인들 ‘구두’아닌 ‘서류’로 확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르면 이달 내 공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재 관계부처와 진행중”이라며 “중개업소 배포 등에 대한 내용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의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표준원룸관리비 기준표를 만들어 30가구 기준 1가구당 관리비를 최소 1만2960원, 최대 1만538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엔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관리비, 승강기점검비, 전기안전검사대행비가 포함됐다. 건물 한동을 관리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38만8680원, 최대 46만1340원으로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관리 범위인 30가구를 기준으로 나눈 결과다.

가이드라인은 또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비, 환경부담개선금, 도로교통유발부담감, CCTV 등이 포함됐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납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거나, 대납을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관리비 분쟁 유형 대처법도 표기했다. ‘갑작스럽게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돌려받 을 수 있다’ 등으로 기재됐다.

이와함께 현재 법무부가 만들어 배포중인 주택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 항목이 들어간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외 관리비 항목이 들어가며, 관리비 포함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관리비, 승강기유지비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세입자가 원룸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집주인이 변함없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게 한계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에 원룸 관리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으로 서울시가 관리비 감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원룸의 1㎥당 관리비는 현재 단위면적당 평균 4861원으로 아파트의 평균공용관리비 871원의 5.58배 수준이었다. 원룸이 들어선 조사대상 건물의 평균 가구 수는 40실, 원룸의 전용면적은 28.4㎥, 평균 공용 면적 14.4㎥이었으며 평균 관리비는 5만원(중위값)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39세이하 원룸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법령에서 원룸으로 정의되는 ‘도시형생활주택’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됐다.

박병국ㆍ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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