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現 60일서 30일로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빨라진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폭력에 관한 교원의 징계 의결 시한을 단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에 관한 징계의결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에 연루된 교원을 신속히 징계함으로써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폭력으로 직위 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우여 부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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