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불법 로비로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정 당시 최고점수대(90~100점)
를 받은 자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4.7%에 그친 것은 A사와 B사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일선 학교에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료, 교과서 해설서, 홍보물 등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금품까지 줬다는 것이다. 일부 출판사의 비리 영업으로 정상적인 채택이 이뤄질 수 없었고, 비리 영업에 동원된 자금이 고스란히 교과서 제작 비용으로 떠넘겨져, 교과서 가격이 올랐다는게 리베르스쿨측의 주장이다.
리베르스쿨은 “전국에 걸쳐 총판을 통해 금품이 살포됨으로써 총판망이 없거나 편법 영업을 하지 않은 출판사가 보이지 않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불공정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에 엄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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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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