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앞으로는 차령이 오래된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수입차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유사한 배기량 내에서 최저요금 기준 차량이 지급됨에 따라 BMW 520D(1995cc)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는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량 쏘나타(1999㏄) 등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10년된 BMW를 타다 사고가 나도 신형 외제차를 대차해주는 게 관행이었다. 수입차를 지급할 경우 보혐료 기준으로 하루 약 32만5000원이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 쏘나타를 대차할 수 있게 돼 하루 약 11만원 지급하면 된다.

또 수입차는 부품 교체 등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 렌트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상이다.

이에 이번 방안은 렌트기간도 명시했다. 사고가 난 시점이 아니라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인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데이터베이스(DB)를 집적(3년)해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렌트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수입차로 렌트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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