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구청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서울 금천구의회 강태섭(61) 부의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의장은 지난 2012년 금천구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한 지역 주민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 지난 9일 강 부의장을 체포했고 강 부의장의 금천구 의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2010년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강 부의장은 2012년 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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