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14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감형됐다.
윤 회장은 회삿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열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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