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선대 의전원 제적 결정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측은 관련 학칙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제적처분을 내려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1일 조선대학교 의전원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측의 이번 징계 결정은 학내 구성원과 여론의 비난에 대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전원은 사건 발생 뒤 피해 여성이 수업조정을 요구했지만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가해 학생에 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여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사건을 단지 ‘연인사이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대학 측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A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B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2시간 동안 폭행했다.

A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여자친구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B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후 의전원 제적 우려 때문에 A씨가 벌금형만 선고받아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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