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사장단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 사장단 결의문을 발표했다.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한 무디스가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등급 하향요인”이라고 지적한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사장단은 “지난 정기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어느 하나도 통과가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용공여확대에 대해 “확대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에서는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업자(대형IB)가 자기자본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기업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단순 위탁매매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적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장단은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안 통과시,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운영권,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 지는 만큼 합리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지주사전환법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은 거래소의 시장별 기능이 극대화 돼, 코스닥 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년6개월 연장되면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사장단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추세와 미국 금리인상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 법안인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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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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