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동통신요금과 가스비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33만4000명을 찾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이들 취약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TV 수신료, 전기·도시가스, 이동통신요금 등의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왔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도 시행 후 8개월 간 총 11만9000명(가구)이 요금 감면을 신청했지만 아직 33만여명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한국전력, KBS 등 관련 기관과들과 공동으로 요금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대상자를 새로이 발굴했다. 요금 감면 사항을 보면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8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만2500원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단, 알뜰폰(MVNO)은 요금감면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취사용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한달에 1680원 감면받고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3월)에 2만4000원, 동절기 외(4~11월)에 6600원씩 지원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840원, 취사·난방 겸용은 동절기1만2000원, 동절기 외 330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복지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 KBS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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