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등 합동 단속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4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ㆍ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건(청소년 출입 22건, 담배 판매 14건, 술 판매 1건, 유해간판 게시 1건)은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87건(‘19세 미만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표시위반 27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반 60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판매금지’ 표시위반 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9월 25일부터 ’청소년 술ㆍ담배판매금지’ 표시 의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출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음에도 지방 소재 노래방(20곳)과 PC방(2곳)에서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적발됐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는 14곳으로 지난해 점검 당시보다 26% 감소했고, 술을 판매한 업소는 지난해와 같이 1곳이 적발됐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해방감으로 인한 탈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유해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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