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홈쇼핑 방송사는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으로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시 이를 반영했는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TV홈쇼핑 사업자도 현행법상 시청자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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