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2318명, 법인 1705곳이다.

이번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작년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개인과 법인이다.

기존 공개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8129명(체납액 2조8641억원)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계속 명단이 공개된다.

새로 공개된 법인 1705곳에서 체납액은 총 2235억원, 개인 2318명 2202억원을 체납했다.

또 신규 고액 체납자의 75%(3031명)는 체납액이 1억원 이하였지만, 0.8%인 32명(개인 14명 법인 18곳)은 밀린 지방세가 10억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인 중 최고는 191억원이 밀린 지에스건설(주)이다.

신규 체납자의 63%(2547명), 체납액 66%(2924억원)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몰려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ㆍ건축업 622명(15.5%)로 최다를 차지했다.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ㆍ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최고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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