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접대받은 공무원에 대해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직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처분에 대해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작년 5월 유관기관 임직원들과 골프모임을 갖고, 비용을 접대 받았다. 다음날 해당 비용을 다시 돌려줬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직장으로부터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자신이 소속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돈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장에서 상대의 계산을 저지하거나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비용접대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와 관련 있는 이들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발생 시점이 세월호 사고 직후인 점도 A씨의 징계처분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시국 임을 감안해 부처 산하 각 기관에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특별지시가 내려졌음에도 골프모임을 가졌다”며 “서기관 직급의 상급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A씨의 행동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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