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새해 1월 부산(5일), 광주(8일), 대전(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순회 설명회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모금 업체를 통해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요, 정보 공시 방법, 발행 업체 지원 정책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양 기관은 지난 7일과 11일에는 서울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창업 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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