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견인차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린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견인차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지 않은운전자가 없을 정도로 견인차들의 폭주는 늘 문젯거리다. 이처럼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던 견인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밝혀졌다. 견인차주들이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견인차를 통해 246건에 달하는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예상수리비인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빼돌린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견인차가 포함된 특수차의 사고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 전국 소재 견인차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해 이같은 단속 실적을 거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은 평균 1인당 18.9건(246건/13명)의 고의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를 통해 인당 1억3000만원(사고 1건당 690만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혼자서 모두 45건에 달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사고 1건당 최고 보험금 액수는 3억4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사고당 보험금을 증가시키고자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일으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13명)들의 견인차 사고 246건 중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대상 사고는117건(47.5%)에 달했으며, 이어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주정차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통해 예상수리비에 해당하는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금 수령을 위해 대게 피해 보상보다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 실제 이들 가운데는 견인차에 차량외장 튜닝을 실시하고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사고로 4300만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 미수선수리비 2500만원 편취한 사례도 있었으며, 차선변경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2600만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 미수선수리비로 900만원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내역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계획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견인차에 대해서도 표준 정비수가((표준 작업시간×작업시간당 표준공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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